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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방법 (비대면 / 온라인 신청)포로리/일상 2020. 12. 13. 10:11반응형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이다.
계속 해제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안됨ㅋ
최근들어 집 값이 많이 오른 건 맞는데
다른 곳에 비하면 그다지 가파른 수준은 아니다. ㅠㅠ
★ 조정지역대상 청약 1순위 조건 ★
1. 청약통장 가입 2년(24개월) 이상
2. 무주택자, 1주택자
3. 세대주만 가능 (세대원은 2순위)
4.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함청약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자격을 맞추기 위해 서대주 변경을 신청해 봤다.
청약 공고 전에 세대주 변경하면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 변경방법
1. 오프라인 - 동사무서 방문 (신분증, 도장 지참)
→ 귀찮아서 포기
2. 온라인 - 정부24 or 민원 24에서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구:공인인증서)
<정부 24에서 신청하는 방법>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2.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신고를 검색한다.
3. 주민등록정정신고 신청을 누른다.
4. 귀찮으니까 비회원 신청
5.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한다.
6. 빨간색이 표시된 부분을 기입한다.
7. 다 채우고 신청 누르기
8.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서명한다.
9. 기다린다.
10. 문자오면 변경 전 세대주가 확인버튼 눌러주면 된다.(이 때 변경전 세대주 공인인증서 필요)반응형'포로리 >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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