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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행(2020. 12. 9.(수)부터)
    포로리/일상 2020. 12. 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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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마스크 안끼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는 듯

     

    최근 코로나 환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갔는데

    머지않아 3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전국 일일 확진자


    평균 800명-1000명 이상

     

    현재 누적 확진자 수 (출처 : 중앙안전대책본부)

     

    청주시는 2020. 12. 9.()부터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계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적용기간 : 2020.12.9.(수)00:00 ~ 2020.12.28.(월)24:00

    과 태 료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계속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보다.

    이 참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1. 적용범위(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9): 유흥시설 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일반관리시설(14):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대중교통 이용자

    집회·시위장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 약국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외 스포츠 행사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기타 중점·일반관리시설 23 종 외 실내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500인 이상 모임, 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관리자·운영자 지침

    이용자 지침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마스크 착용

     

     

    2. 마스크의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미인정

     

    어르신분들은 지금도 스카프나 등산용 얼굴 마스크 (햇빛 가리개) 많이 쓰시던데 주의해야 할 듯

     

    3. 착용법 관련(과태료 부과 대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항공기 조종사등)가 있을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출처 : 중앙안전대책본부

     

    올해 못 쓴 연차를 받았지만 약속을 다 취소했다.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놀아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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